“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무게”
ICT업종 특별 연장근로 허용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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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언급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손실 우려와 관련해 “최대 40만원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기업 신규 채용은 80만원 급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뒷받침했다.
다음달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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