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수료 개선안’ 확정
새달 말 ‘정액→정률제’ 전환골목상권 한해 0.2~0.6%P↓
‘거액 결제’ 병원 등 부담 늘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8개 신용카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밴(VAN)수수료 산정 방식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밴수수료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승인 중계 업무를 해주는 밴사가 갖는 수수료로,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100원 정도로 고정돼 있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1만원을 결제했을 때와 가전제품 구압에 100만원을 썼을 때 점주가 부담하는 밴수수료가 같아 결제 빈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따라서 결제금액의 0.28%를 밴수수료로 내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건당 5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평균 0.2~0.6% 포인트 인하된다.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액은 슈퍼마켓 531만원, 편의점 361만원, 제과점 296만원, 일반음식점 201만원 등으로 추산된다.
반면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 가맹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늘어난다. 연간 수수료 부담 증가액은 면세점 1억 2000만원, 가전제품 매장 1559만원, 종합병원 1496만원, 골프장 1323만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맹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 상한선을 오는 8월부터 2.3%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의 건당 결제금액이 평균 5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소액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이보다 높은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선안은 고액결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더 걷어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어서 카드사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정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달 31일 전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편입되면 정률제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안으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만 12~17세 중·고교생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후불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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