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격 떨어지는데 …” 속타는 BMW 차주들

“중고 가격 떨어지는데 …” 속타는 BMW 차주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8-11 00:12
수정 2018-08-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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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하는 데 이어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의 중고거래까지 제동을 걸자 BMW 차주들의 속이 타고 있다. 중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팔지도 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을 완료한 차량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 기간인 14일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내린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전진단 기간동안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중고 거래를 막고 추가적인 화재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나 차주들은 떨어지는 중고 가격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차주들은 중고 가격 하락을 우려해 서둘러 중고 시장에 차를 처분하려 하고 있다. 중고차 견적비교 서비스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화재 사건 이후 온라인 경매에 나온 520d 모델 차량이 화재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을 꺼리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가 아직까지 중고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중고로 내놓을 수도 없게 되자 차주들 사이에서는 “중고 가격 하락을 제조사가 보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랑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차주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BMW코리아가 서비스센터를 24시간 가동하며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지만, 차주들은 콜센터 등을 통한 예약도 쉽지 않아 늦은 밤에 직접 차를 몰고 서비스센터에 가고 있는 상황이다. BMW코리아는 하루에 1만대씩 소화해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조금만 지체돼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한 차주는 “안전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안전진단 명령은 차주가 아닌 BMW 측에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조치를 내리면서 차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운행중지 명령 등으로 차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차주들의 공동소송을 준비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들의 소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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