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보험 계약 난항

운전면허 기능시험 보험 계약 난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6 23:14
수정 2018-08-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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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응시자 안전사고 손해율 90%

보험사 입찰 꺼려… 계속 지연 땐 혼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운전이 서투른 응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정작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장내 기능시험의 종합보험 계약 업체였던 메리츠화재와의 계약 기간이 다음달 8일 만료됨에 따라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가 없어 재공고를 낸 상황이다. 재공고 기한은 28일까지다. 기능시험 종합보험은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보험’이다.

예를 들어 응시자가 시험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된다. 사고로 시험용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시험장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경우 등도 보장 대상이다. 기능시험용 차량이 미등록 차량인 만큼 도로주행 시험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응시자 대부분 운전이 미숙하다는 특성상 보험사는 보험금 과다 지급 우려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에 소극적이다. 사고 위험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일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80% 수준이지만 기능시험 종합보험의 경우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기능시험 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다른 특수한 형태인데 손해보험사는 이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연속 유찰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발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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