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수송하는 드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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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 구역이나 25㎏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을 마친 뒤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했다.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들어간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되고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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