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입주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주택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에선 예비 입주자를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 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주거복지 포털인 ‘마이홈’을 통해 관리한다. 또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입주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주택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에선 예비 입주자를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 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주거복지 포털인 ‘마이홈’을 통해 관리한다. 또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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