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해야 형평성에 맞다”

[일문일답] 김현미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해야 형평성에 맞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4 16:02
수정 2019-0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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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영향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인상분은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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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현미 장관
브리핑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계산해본 뒤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권 차관 등 브리핑 참석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 시세 반영률이 예측보다 소폭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건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건가.

▲ (김현미 장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 공시가격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나.

▲ (김현미 장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속도 조절도 하겠다.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으면 알려달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일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탈락할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못 들어왔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

--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권덕철 차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 인상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시뮬레이션해보고 과도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겠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하니깐 변화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 앞으로 시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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