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제외, 非경영참여 주주권은 최대한 행사
발언하는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땅콩회항’과 ‘물컵갑질’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기업 가치가 똑같이 훼손됐는데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만 제외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면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7.34%여서 ‘10%’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에도 정관변경 등 최소 범위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오른 안건에 단순히 ‘찬·반’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정관 변경 등의 새로운 안건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정관변경’으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기금위에서 다수 위원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임원의 선임·해임 등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기업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 등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임기 만료를 앞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다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정된 안건에 찬반만 표시하는 ‘소극적’ 의결권 행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해왔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록 ‘절반의 행사’에 그쳤지만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도권 행사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첫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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