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응 위한 추경 긴급 편성하나

정부, 미세먼지 대응 위한 추경 긴급 편성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13:59
수정 2019-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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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 지시’
청와대,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 지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019.3.6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목적예비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에는 황사가 포함된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째가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짠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지난해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자연재해를 이유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11조6천억원을 반영한 2015년이 마지막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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