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사실증명서 공개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총 1008건이며,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373건이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0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33건 중 14건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총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듯 주택 공매 과정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비율은 2017년 34.3%에서 지난해 39.8%로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를 체납한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밀린 세금을 먼저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실적은 2014년 96건, 2015년 87건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계약 시 집주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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