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국세 체납에 못 받은 보증금 3년간 80억

집주인 국세 체납에 못 받은 보증금 3년간 80억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14 17:4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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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증명서 공개 의무화해야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3년 동안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총 1008건이며,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373건이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0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33건 중 14건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총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듯 주택 공매 과정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비율은 2017년 34.3%에서 지난해 39.8%로 상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를 체납한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밀린 세금을 먼저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실적은 2014년 96건, 2015년 87건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계약 시 집주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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