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지급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1 09:17
수정 2019-04-01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고쳐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고쳐라” 25일 빈곤사회연대 등이 개최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인들이 폐지, 깡통 등 고물을 들고 서울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주영기지jya@seoul.co.kr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땅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천원이다.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