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많이 돌려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다만 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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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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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468만 원 │→│ 48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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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한액 │ 30만 원 │ │ 3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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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 │ 최고 │ 42만1200원 │→│ 43만7400원 │
│ 료 ├───────┼─────────┤ ├─────────┤
│ │ 최저 │ 2만7000원 │ │ 2만7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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