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악덕상술에 피해봐도 절반이상 보상 못받아

결혼중개업체 악덕상술에 피해봐도 절반이상 보상 못받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0 09:46
수정 2019-04-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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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BJ’밴쯔 결혼식.  써드마인드스튜디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먹방 BJ’밴쯔 결혼식.
써드마인드스튜디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해주겠다는 결혼중개업체에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58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수의 91%인 1330건은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였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F씨는 2016년 6월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는 5번을 끝으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다.

또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에는 맞선 상대로 2살 아들이 있는 여성을 소개하거나 맞선을 보는 여성에게 재혼 정보를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상대가 거절하는 등 업체의 불성실한 중개도 적지 않았다. 2017년 7월 실제 피해자인 J씨는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20만원을 내고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러시아까지 갔지만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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