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개선안 초안… 내년 초 시행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최대 5%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보험연구원은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개선안 초안을 밝혔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 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선안 초안에는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과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보험 갱신계약 때 사업비를 인하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해 보수체계도 투명화한다. 발표자로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 제도 보완으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3~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업권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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