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최저소득계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초기 보증금(현재 약 500만원)을 없애거나, 절반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서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전대(집을 빌려서 재임대해 주는 방식)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소득계층은 다음달부터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최저소득계층이 내야 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현재의 절반 수준의 초기 보증금을 내거나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LH는 다음달 매입임대주택 372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6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초기 보증금(현재 약 500만원)을 없애거나, 절반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서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전대(집을 빌려서 재임대해 주는 방식)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소득계층은 다음달부터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최저소득계층이 내야 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받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현재의 절반 수준의 초기 보증금을 내거나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LH는 다음달 매입임대주택 372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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