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쪽 전파 가능성”

농식품부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쪽 전파 가능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31 11:24
수정 2019-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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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북한 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10개 시군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이다. 정부는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하고,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 1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23일 신고돼 25일 확진됐다. 북한은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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