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가해선박 책임비율 두고 공방 불가피

‘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가해선박 책임비율 두고 공방 불가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31 13:59
수정 2019-05-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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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를 두고 여행사와 유람선 운항사 사이 책임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참좋은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현지 선박간 충돌에 있는 만큼 상당부분 과실상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31일 법조계,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고객 보호 의무가 있는 여행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행업자에게 고객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패키지 여행을 진행하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악천후를 이유로 여행사 소속 인솔자가 유람선 탑승을 강하게 만류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박성배 변호사는 “주된 여행 일정 중 일어난 사고이고, 고객들이 유람선을 탄 것이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어서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상 조건이 나쁘고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고지했음에도 여행객들이 일정 강행의사를 밝혔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법원에서는 여행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객이 행동하다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유 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 한 안전사고에 대해 여행사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선박 간 충돌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탄 소형 유람선과 이를 추돌한 대형 크루즈선 사이 과실비율이 밝혀진 뒤 참좋은여행사 측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이 뒤따를 수 있다.

참좋은여행사는 삼성화재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피해 고객들이 여행사에 전체 배상을 요구하면, 여행사 측이 전액 배상을 마친 뒤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행사과 선박사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곳을 골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나누는 것은 회사 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여행자들이 별도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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