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와 현금 함께 사용해 항공권 구입 가능

마일리지와 현금 함께 사용해 항공권 구입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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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 시행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도 확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도 늘어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도래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어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한번 적립되면 평생 쓸 수 있던 마일리지는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약관 개정과 함께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1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된 마일리지가 점점 쌓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영업기밀이라며 정확한 소멸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2008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25~30%가 소멸된 것으로 추산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소멸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마일리지와 현금 복합결제가 가능한 항공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수를 추진 중인 아시아나는 매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항공사는 또 공정위 권유에 따라 전체 좌석의 5~10%인 마일리지 구매 항공권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수리 내역을 공개하고 적정 면책금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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