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튜버 “성형·명품 구입 공제 안 되나요”

뷰튜버 “성형·명품 구입 공제 안 되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세 자진신고 대상 유튜버 절세 백태

방송 탄 사치품 등 과도한 비품처리 요청
해외 방송 유튜버 美입국 위해 세금신고
국세청 “소득 숨기면 가산세 폭탄 맞아”
이미지 확대
“성형수술비를 세금에서 좀 빼 주세요.”

“방송에 필요해 산 건데 명품 구입비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최근 인기 유튜버들로부터 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의 한 세무사는 2일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먼저 찾아오는 유튜버가 적지 않다”며 이런 유튜버들의 요구 사항을 말했다. 이 세무사는 “화장이나 다이어트 방법, 요가를 비롯한 운동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버들 중 일부는 성형수술비를 세금에서 빼 달라는 요청도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유튜버와 과세당국 사이의 쟁점은 소득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빼느냐다. 사업자의 경우 연 소득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뺀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 음식점의 경우 매출에서 종업원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을 빼 주는 식이다. 유튜버들도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각종 비용을 소득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다. 성형수술비가 대표적이다. 한 세무사는 “일부 뷰티 유튜버들은 더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구독자를 늘릴 수 있어 성형수술에 쓰는 돈이 많다”며 “하지만 방송을 위해 수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뷰티 유튜버들도 성형수술비를 세금에서 빼 주지 않는다.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배우가 눈썹이 짙은 배역을 맡아 눈썹 문신을 하면 세금에서 시술비를 빼 준다’고 들었다”며 “영화나 방송 사정상 필요한 수술·시술이 아니면 비용으로 쳐 주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세무사에게 명품 구입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달라는 주문도 한다. 비싼 가방이나 옷, 화장품 등이 방송 소품이라는 주장이다. 한 세무사는 “명품은 방송에서 쓰는 시간이 극히 일부이고 유튜버가 일상에서도 쓸 수 있어 비품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영수증과 방송에 썼다는 사실을 입증할 캡처 화면을 국세청에 내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았는데 먼저 세무사를 찾아 세금 신고를 부탁하는 유튜버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방송을 찍는 유튜버들이 출입국할 때 세금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납세 자료를 공유한다.

외국 세관도 우리 국민의 소득 정보를 볼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뷰티 유튜버 중 상당수가 미국에 갈 때 넉넉히 시간을 갖고 방송을 하려고 편도 항공권만 끊는다”며 “소득 없는 외국 청년이 귀국 티켓마저 없으면 미국 세관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법이다. 국세청이 소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방송사는 방송인에게 수입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다.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 자료를 받기 때문에 유튜버 소득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붙고 차명계좌 등 부정한 방법을 쓰면 최고 40%의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지난 9월부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번호 업종코드가 따로 마련돼 유튜버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소득세를 신고하면 촬영과 편집 기사에게 준 인건비와 카메라 구입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