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선 318만원→332만원으로 인상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선 318만원→332만원으로 인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5 08:52
수정 2019-1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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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기업총수·CEO 등 직장가입자 0.015%에 해당

초고속등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 2760원에서 내년 월 322만 2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 21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 276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 8020원에서 내년 1만 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 3550원에서 1만 398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해 산출한다.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을 낸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 2760원을 부담한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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