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730곳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기간 보장’ 의견도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소제조업체 73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결과 ‘자율 관리형 규제로의 전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선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45.2%)와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기간 보장(29.3%)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 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자율 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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