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의 하구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2024-05-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