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13일 배상비율 결정
조정안 확정 땐 재판상 화해 효력
5개 은행 자율배상 속도 붙을 듯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별 배상 비율은 30~6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이 공개되면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홍콩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의 대표 사례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한다. 분조위에서 나온 조정안을 양측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세 가지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사별로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여기에 은행은 5~10%, 증권사는 3~5%가 붙고,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최대 45%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이론적으로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0%에서 100%까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분조위에 오르는 5개 은행별 대표 사례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정해져 실제 배상 비율은 30~6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 ELS 판매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먼저 진행하고, 증권사에 대한 분조위는 나중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지만 개별 투자자와 배상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고객도 자신의 배상 비율을 가늠할 수 있어 협상이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ELS가 연계된 홍콩H지수는 지난 3일 6500선을 뚫은 뒤 이날 6560.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4943.24) 대비 30% 이상 급등한 수치다. H지수가 6500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홍콩 ELS 가입자 손실과 은행의 배상 규모도 줄어든다.
2024-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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