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고지의무’ 자동 입력된다”…보험업계, 분쟁 줄이려 시스템 개발 속도

“헷갈리는 ‘고지의무’ 자동 입력된다”…보험업계, 분쟁 줄이려 시스템 개발 속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5-24 13:27
수정 2024-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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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해보험 민원 3.4% ‘고지·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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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 제공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중요도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현대해상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하는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고객들은 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약 1200개 담보에 대해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할 수 있다.

기존 고지의무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차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은 5년 내 병력·치료력을 미리 생각해야한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 고지를 빠뜨리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손해보험 민원 중 3.4%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유형이었다.

삼성생명도 2022년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특허청 기술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와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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