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에 심사보고서 발송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문제 판단
알리 코리아 설립… 운영사 아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모델인 배우 마동석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알리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그런데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알리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알리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다음,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다른 C커머스 테무는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마치 특정 기간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3분기에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알리·테무가 국내 사이트 가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 정보 국외 유출 우려가 큰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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