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광고비 내라니”…판매사들 위메프 청구서에 ‘분통’

“이 와중에 광고비 내라니”…판매사들 위메프 청구서에 ‘분통’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7-30 18:16
수정 2024-07-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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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7.30 오장환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7.30 오장환 기자
“대금도 못 줘서 회생 신청했으면서 셀러(판매사)들에게 광고비 청구서를 보냈더라고요. 미정산금이 37억원인데 하루 20만원짜리 광고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다니요.”(위메프 입점 업체 김모씨)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날 입점 업체들에게 광고비 청구서가 전달되면서 피해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위메프 입점 업체들은 지난 29일 위메프에서 발송한 ‘더블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광고비 청구서를 받았다. 더블할인은 위메프가 각종 할인 쿠폰을 발급했던 프로모션이다.

위메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했던 김모씨는 프로모션 광고비로 하루 20만원 청구서를 받았다. 김씨는 “위메프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37억원이 넘는데 이 와중에 광고비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광고가 집행됐다는 지난 22일에는 위메프에서 상품을 다 내려서 팔리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광고수익은 위메프의 핵심 수입원으로, 지난 1분기 매출액(1268억원)의 절반을 광고매출(617억원)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청구서를 받은 피해 업체들은 위메프가 광고 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무리하게 청구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계약서상 입점 업체들이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메프와 입점 업체간 광고 계약서를 보면, 위메프가 파산 또는 회사정리를 하는 경우 광고 계약은 즉시 해지되지만 판매사는 광고가 집행된 기간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

장철민 의원은 “(광고비 청구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티몬·위메프가 확실한 정산을 하기 전에는 파산회생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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