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하도급 대금 10일 내 80% 지급 ‘3위’… LS, 현금 결제율 뒤에서 ‘3위’

호반건설, 하도급 대금 10일 내 80% 지급 ‘3위’… LS, 현금 결제율 뒤에서 ‘3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8-12 11:28
수정 2024-08-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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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발표
‘10일 이내 지급’ 호반건설 79% 3위
LS·하이트 현금결제 비율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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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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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의 약 80%를 ‘10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2개 대기업 중 3위였다. 또 호반건설의 현금 결제 비율은 90%를 넘었다. 반면 LS 등 일부 대기업의 현금 결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을 공시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계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60일 이내 지급’으로 규정된 하도급 대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10일 이내 지급률’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88.31%로 1위에 올랐다. LG가 84.76%, 호반건설이 79.01%로 2·3위를 차지했다. 평균 지급 비율 47.22%보다 31.79% 포인트 높았다.

하도급법에 명시된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지나 늑장 지급한 대기업은 총 43곳(52.4%)이었다. 법정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로 대금의 9.85%를 60일 이후 지급했다. 이어 이랜드 5.85%, KT 2.32%, 고려HC 2.15% 순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5.67%로 집계됐다.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및 상생 결제를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4%에 달했다. 호반건설의 현금 결제 비율은 90.70%, 현금성 결제 비율은 91.50%였다. 현금 결제 비율 최하위 3사는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였다. 현금 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는 신속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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