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중견기업 연착륙 뒷받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중견기업 연착륙 뒷받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8-13 12:57
수정 2024-08-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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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준 넘어서도 지원 유지 기반 강화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해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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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올리브영 본사에서 열린 K-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올리브영 본사에서 열린 K-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개선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 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 ̄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

1982년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기한이 유지됐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까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해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 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뒤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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