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최상목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고려”
휘발유 ℓ당 164원(20%) 내린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 지속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0.5원 상승한 1713.6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ℓ당 1.6원 상승한 1550.2원이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4. 7. 28. 연합뉴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20~30% 깎아주는 정부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조치를 연장하는 배경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인하율은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됐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세율이 조정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일부 환원됐다.
정부는 유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실제 인하율이 조정된 지난 7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 10.3% 오른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 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41.3%) 늘어난 15조 3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목표로 한 세수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난 5조 3000억원이 걷혔다.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은 34.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48.9%, 최근 5년간 진도율 50.2%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하반기에 인하 조치가 계속 유지돼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올린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늘어난 목표치인 4조 5000억원만큼 세수 펑크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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