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부가세, 국내계정만 적용

스마트폰 앱 부가세, 국내계정만 적용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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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국내 계정을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식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 사용자가 내려받는 것에만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외 사용자가 내려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해 영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국내 개발자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앱스토어에 올렸다면 한국계정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가격이 10% 오를 수 있다.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국내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10%를 부가세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국내 사업자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부가세를 자진납세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미국 애플사가 국세청에 증빙 자료를 줄 의무도 없고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추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따라 이번 유권해석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또 부가세 영세율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세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이며 2천400만~4천800만원은 간이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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