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실행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일공유 업체에서 이용자들 개인PC의 자원을 활용해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이다.
●사방천지에 널린 무료 쿠폰
’다운로드 이용권 20GB’ ‘무료 다운로드 10회 쿠폰’
이같이 적힌 무료 다운로드 이용권들이 주변 곳곳에 널려있다. 마음먹고 한시간만 돌아다니면 쿠폰 10여장은 금세 챙길 수 있다. PC방은 물론 음식점,당구장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편의점과 대형 커피체인점 매장 안에도 수백장씩 비치돼 있어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치킨·피자 배달이나 쇼핑몰 물품 배송시에도 쿠폰이 동봉돼 오는 경우도 많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쿠폰에 쓰인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쿠폰들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NS·인터넷카페·개인블로그에는 “쿠폰을 많이 챙겨왔다. 필요하면 말해달라.”는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내 컴퓨터 자원 활용…사용시 조심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받기 위해선 해당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 컴퓨터의 자원을 잡아먹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서버에서만 파일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개인PC와 파일을 주고받는 ‘공유’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방식을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한다. ‘그리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 같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1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연산처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무료 쿠폰을 남발하고 있는 파일공유 업체는 ‘그리드 딜리버리’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자신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드 딜리버리를 이용하면 업체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 통신회사에 지불할 비용이 줄어든다.
그리드 딜리버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다음 등 대형 포털과 판도라TV 등 동영상 제공 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 자원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일부 회사는 이 기술 대신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로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안 2년째 ‘계류중’
2008년 10월에는 그리드 딜리버리를 문제삼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2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이용자 컴퓨터 자원의 활용목적·범위·시간 등을 동의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이용약관만 제시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 컴퓨터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발의를 담당했던 이 의원실 윤종우(현재 민주당 조경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개인PC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자들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2009년 4월 22일 회의에 상정됐지만, 그 뒤론 감감무소식이다.
●약관에 ‘허술한’ 표시…프로그램 꺼도 실행돼
이처럼 당국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부 업체들이 알게모르게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들도 할 말은 있다. 그리드 딜리버리를 활용해 업체의 비용을 아끼는만큼 더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또 약관에 미리 공지하고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한 업체 관계자는 “이용 약관에 그리드 딜리버리에 관한 내용을 써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적용시간과 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회원 PC의 저장공간이나 리소스를 활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중계 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개인 PC의 자원을 언제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다. 이마저도 약관에 동의를 해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동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
또 일부에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도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은 계속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꺼도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은 꺼지지 않은 채 개인PC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더러는 컴퓨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이 역시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구조다.
● “완전히 속은 기분” 네티즌 분노…손수 제거프로그램 제작도
결국 참다 못한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이 늘었다. 어떤 이들은 직접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완전 속고 살았다.”며 “내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되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공짜 다운로드 쿠폰으로 영화를 다운받다 보니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몇백원 때문에 몇백만원짜리 컴퓨터가 망가지는 것 같다. 상술에 완전히 놀아난 꼴”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사방천지에 널린 무료 쿠폰
’다운로드 이용권 20GB’ ‘무료 다운로드 10회 쿠폰’
파일공유 사이트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이 PC방·편의점 등 곳곳에 배포돼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이같이 적힌 무료 다운로드 이용권들이 주변 곳곳에 널려있다. 마음먹고 한시간만 돌아다니면 쿠폰 10여장은 금세 챙길 수 있다. PC방은 물론 음식점,당구장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편의점과 대형 커피체인점 매장 안에도 수백장씩 비치돼 있어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심지어 치킨·피자 배달이나 쇼핑몰 물품 배송시에도 쿠폰이 동봉돼 오는 경우도 많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쿠폰에 쓰인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쿠폰들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NS·인터넷카페·개인블로그에는 “쿠폰을 많이 챙겨왔다. 필요하면 말해달라.”는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내 컴퓨터 자원 활용…사용시 조심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받기 위해선 해당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 컴퓨터의 자원을 잡아먹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서버에서만 파일이 전송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개인PC와 파일을 주고받는 ‘공유’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방식을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한다. ‘그리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 같은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1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연산처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무료 쿠폰을 남발하고 있는 파일공유 업체는 ‘그리드 딜리버리’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자신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드 딜리버리를 이용하면 업체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 통신회사에 지불할 비용이 줄어든다.
그리드 딜리버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다음 등 대형 포털과 판도라TV 등 동영상 제공 업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 자원을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일부 회사는 이 기술 대신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로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안 2년째 ‘계류중’
2008년 10월에는 그리드 딜리버리를 문제삼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2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이용자 컴퓨터 자원의 활용목적·범위·시간 등을 동의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이용약관만 제시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 컴퓨터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발의를 담당했던 이 의원실 윤종우(현재 민주당 조경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개인PC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자들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2009년 4월 22일 회의에 상정됐지만, 그 뒤론 감감무소식이다.
●약관에 ‘허술한’ 표시…프로그램 꺼도 실행돼
이처럼 당국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부 업체들이 알게모르게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들도 할 말은 있다. 그리드 딜리버리를 활용해 업체의 비용을 아끼는만큼 더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또 약관에 미리 공지하고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
문제의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이 컴퓨터를 시작하자마자 실행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용 약관에 그리드 딜리버리에 관한 내용을 써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적용시간과 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회원 PC의 저장공간이나 리소스를 활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중계 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개인 PC의 자원을 언제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다. 이마저도 약관에 동의를 해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동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
또 일부에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도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은 계속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꺼도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은 꺼지지 않은 채 개인PC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더러는 컴퓨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이 역시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구조다.
● “완전히 속은 기분” 네티즌 분노…손수 제거프로그램 제작도
결국 참다 못한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이 늘었다. 어떤 이들은 직접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완전 속고 살았다.”며 “내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되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공짜 다운로드 쿠폰으로 영화를 다운받다 보니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몇백원 때문에 몇백만원짜리 컴퓨터가 망가지는 것 같다. 상술에 완전히 놀아난 꼴”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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