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마음대로 휴대전화·이통사 선택한다

고객 마음대로 휴대전화·이통사 선택한다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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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개선 TF 새달 발표

미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 원하는 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국내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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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1일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해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의 블랙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통신요금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는 통신사마다 별도로 운용 중인 단말기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세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단말기 유통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IMEI를 전산에 등록한 휴대전화만 개통할 수 있다. IMEI 번호를 관리하는 이통사에서 출시된 휴대전화만 쓸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여온 ‘공(空)단말기’도 국내 개통 이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空단말기 유통구조 형성될 듯

이에 비해 블랙리스트는 도난·분실된 단말기의 IMEI만 이통사가 관리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휴대전화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어느 통신사에서나 개통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터키도 최근 블랙리스트로 바꿨다.

화이트리스트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살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 보조금 거래, 의무약정 등 복잡한 유통 과정이 발생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단말기 독점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해 온 통신사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의 경쟁으로 승부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해 요금제 및 약정기간에 구속받지 않는다. 별도의 유통 과정이 사라져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해외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제3의 유통 채널도 형성된다. 소비자는 공단말기 구입을 통한 개통 방식과 통신사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및 약정요금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통신 시장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되는 등 정책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TF에 참여하고 있는 재정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학계가 모두 블랙리스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中저가제품 통화품질 저하 우려”제조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제도가 공식 발표되면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며 “복수의 유통 채널이 생겨 판로가 확대되고 동등한 제품 경쟁이 촉진돼 긍정적이지만 마케팅 및 유통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블랙리스트의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조금 없이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아 유통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분실 단말기의 회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국내 망(網) 연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단말기의 유통으로 통화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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