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개선 TF 새달 발표
미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비자가 구입, 원하는 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국내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는 통신사마다 별도로 운용 중인 단말기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세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단말기 유통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IMEI를 전산에 등록한 휴대전화만 개통할 수 있다. IMEI 번호를 관리하는 이통사에서 출시된 휴대전화만 쓸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여온 ‘공(空)단말기’도 국내 개통 이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空단말기 유통구조 형성될 듯
이에 비해 블랙리스트는 도난·분실된 단말기의 IMEI만 이통사가 관리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휴대전화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어느 통신사에서나 개통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터키도 최근 블랙리스트로 바꿨다.
화이트리스트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살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 보조금 거래, 의무약정 등 복잡한 유통 과정이 발생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단말기 독점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해 온 통신사는 요금 및 서비스 등의 경쟁으로 승부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해 요금제 및 약정기간에 구속받지 않는다. 별도의 유통 과정이 사라져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해외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제3의 유통 채널도 형성된다. 소비자는 공단말기 구입을 통한 개통 방식과 통신사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및 약정요금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통신 시장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되는 등 정책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TF에 참여하고 있는 재정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학계가 모두 블랙리스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中저가제품 통화품질 저하 우려”제조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제도가 공식 발표되면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며 “복수의 유통 채널이 생겨 판로가 확대되고 동등한 제품 경쟁이 촉진돼 긍정적이지만 마케팅 및 유통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블랙리스트의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조금 없이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아 유통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분실 단말기의 회수율이 크게 낮아지고 국내 망(網) 연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단말기의 유통으로 통화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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