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승용차 4개 차종 779대에서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2001년 7월 20일∼2005년 3월 1일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콰트로 2.7T 등 4종이다.
이들 차종의 연료탱크에 있는 롤오버밸브(차량 전복 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와 연료증발가스 환기라인의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샜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시정조치 대상은 2001년 7월 20일∼2005년 3월 1일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콰트로 2.7T 등 4종이다.
이들 차종의 연료탱크에 있는 롤오버밸브(차량 전복 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와 연료증발가스 환기라인의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샜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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