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장비로 도심·고속도로모드 운행
수입차 4개 모델을 비롯해 6개 차종의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정부 기관의 연비측정 방식에 주목받고 있다.승용차 연비는 실제 도로를 달려 측정하지는 않고 ‘차대동력계’라는 장비에 차를 올려놓고 주행시험으로 측정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비 측정 규정은 유사하다.
신차 길들이기 주행거리는 나란히 3천㎞ 이상이다.
본 시험에서 사용되는 주 장비는 차대동력계와 배출가스 분석계 등 2가지다.
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고 예비운전을 한 다음 25℃에서 ±5℃의 온도에서 차량 온도안정화 작업을 한다. 휘발유차는 12∼36시간, 경유차는 12시간 이상 한다. 시험실 온도는 25℃에서 ±5℃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 규정에는 타행주행(변속기를 중립 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으로만 주행하는 것)으로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차대동력계에 입력하게 돼 있다. 공기와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차대동력계 롤러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한다.
산업부는 주행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받는다.
국토부의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이은 연비 조사에서는 제작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작사가 낸 주행저항값으로 시험했다.
연비 측정은 차대동력계에 차량을 올려놓고 도심주행모드와 고속도로주행모드로 나눠 한다.
도심모드에서는 17.8㎞ 거리를 평균시속 34㎞, 최고시속 90㎞로 주행하며 고속도로모드에서는 16.5㎞를 평균시속 78㎞, 최고시속 97㎞로 주행한다.
차량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측정해 연료소모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모두 오차범위를 넘도록 규정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종의 연비를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검증했고 산업부는 양산차 사후관리 절차로 33종의 연비를 조사했다.
자동차 연비 시험기관은 국토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있으며 산업부 산하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4곳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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