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위기설’ 車업계 통상임금이 ‘뇌관’

‘8월 위기설’ 車업계 통상임금이 ‘뇌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수정 2017-08-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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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아차 소송’ 1심판결 촉각…사측 패소땐 임금 3조 추가 부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8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밖으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는 등 어려움이 크고, 안으로는 내수 침체 속에 노조 파업, 한국GM 철수설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최대 3조원의 임금 지급 여부가 이 판결에 달려 있어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영향이 업계에 몰아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악재투성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불매운동으로 상반기 현지 판매가 47%나 감소했다. 이는 고스란히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조 7618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아차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500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7일 재계에 따르면 ‘8월 위기설’의 핵심으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지목되고 있다. 소송 금액이나 대상 인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고 향후 다른 대기업의 통상임금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458명은 2011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가 승소하면 회사는 3조원에 이르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소송에서 질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과 연구개발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재 및 부품 공급 등도 공유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지만 자칫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적자 전환과 차입 경영이 이뤄진다면 현대차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동반 파업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달 노조원들이 휴가를 마친 뒤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장 현대차 노조는 오는 10일과 14일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여는 기아차 노조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GM은 이미 지난달 17일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한국GM의 철수설도 다시 등장했다. 최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산은이 한국GM 지분을 매각하는 올 10월 이후애는 사실상 철수를 견제할 세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위기설이지만 이렇게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8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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