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롯데마트 39곳 영업정지…“장사 못해도 중국 직원에 월급 줘야”

중국 롯데마트 39곳 영업정지…“장사 못해도 중국 직원에 월급 줘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7 20:46
수정 2017-03-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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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롯데마트 4분의1인 23곳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일 중국 웨이보에 안후이성 롯데마트 출입문에 안후이 소방국 명의의 출입금지문이 부착되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웨이보=연합뉴스
중국내 롯데마트 4분의1인 23곳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일 중국 웨이보에 안후이성 롯데마트 출입문에 안후이 소방국 명의의 출입금지문이 부착되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웨이보=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 현지 롯데 사업장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중 39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세 곳 중 한 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29개)·안후이(安徽)성(2개)·저장(浙江)성(4개) 등의 35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39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현지에서는 영업정지 점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39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3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 1290억원, 한 달에 940억원 꼴인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39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 피해액도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롯데마트)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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