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처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를 갱신할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