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0.86% 소폭 상승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0.86% 소폭 상승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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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66%,경기 1.23%,서울 0.54%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전 지역과 2천만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관보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19만가구를 골라 작년 1년간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2007년 6.01%,2008년 4.34% 뛰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98% 하락한 뒤 작년 1.74% 올랐고 올해 0.86%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지역별로 대전(3.66%)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1.23%),경남(1.19%) 등도 평균 이상 상승했으며 서울(0.54%),제주(0.11%) 등은 평균 이하로 올랐다.

 기초지자체로는 대전 유성(3.95%),경남 거제(3.94%),대전 대덕(3.9%),대전 중구(3.87%),경기 하남(3.75%) 등이 많이 뛰었으며 전남 보성(-1.31%),전북 무주(-0.95%),충북 제천(-0.9%),충남 계룡(-0.9%),강원 횡성(-0.82%) 등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새로 포함된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천만원)으로 작년보다 3천만원 올랐고,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주택이 69만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0.17%로 상승폭이 제일 작은 반면 2천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오름폭이 제일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한 뒤 3월18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며 4월께 전국의 모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알려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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