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조세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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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년에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발표를 맡은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를 키울 뿐만 아니라 공급 감소를 초래해 오히려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세금만 아니라면 처분할 부동산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계속 보유하게 돼 결과적으로 거래가 동결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같은 조세 연구원의 입장이 반영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반대로 2010년 말까지 한시적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고, 이는 지난해 8월 말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유효하다.

박명호 위원은 “중과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2005~2007년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빠른 상승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조치로 단기간에 안정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금융 규제나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세는 중과가 완화됨에 따라 1세대 다주택이라도 양도 소득에 따라 6~35%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3주택 이상이면서 투기지역일 경우 10% 포인트 추가 과세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됐다. 박 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가며 운영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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