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소…위헌심판 기각
법정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된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하남 감북 주민 28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한 곳으로 하남 감북지구를 지구지정했다. 그러나 주민 289명이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지구 내 우선해제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중단했던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