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균형 고려..당분간 연차별 상승 불가피고가주택 보유세 30%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듯
30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5.38% 올랐다.KB국민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2.5%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거품논란이 일었던 2007년에 6.02%가 오른 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4.43%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2009년에는 1.98% 하락했었다.
이후 상승률이 2010년 1.74%, 2011년 0.86%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폭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책정된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를 일부 좁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광역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로 아파트 평균(72.7%)을 웃돈 반면, 울산광역시는 44.82%에 그쳐 두 지역간 격차가 무려 31.23%포인트나 벌어져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적어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006년부터 조사해온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왔음이 확인됐다”며 “올해 표준 주택가격은 지역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지난해(58.79%)보다 평균 2~3%포인트 가량 높아진 61~62%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4월말 발표될 397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도 비슷한 수준의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올해 조정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여서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까지 올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당분간은 지역간 가격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상승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적으면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주택마다 개별성이 강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거제 상승률 1위..시세반영률 낮은 곳 많이 올라 = 시·도별로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곳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4.82%대로 최저치였던 울산은 올해 공시가격이 8% 오르는 등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가 5% 이상 상승했다.
이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대로 높았던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다만 경남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60.15%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거가대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6.07%나 상승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아파트 분양 등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전년 대비 18.3%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 강서구(11.8%)와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등도 10% 이상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10.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 10.18%, 종로구 8.54%, 강남구 8.47%, 서초구 가 8.43% 상승했다.
반면 부산 동구·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등은 상승폭이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17만9천251가구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천913가구로 4.7%, 6억원 초과 주택은 1천783가구로 0.9%를 차지했다.
상승률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이 7.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5.75%가 각각 올랐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천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지난해 최고가는 당시 53억8천만원이었던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철근조 자택(대지면적 1천920.8㎡, 건축면적 584.89㎡)이었으나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 표본에서 제외됐다.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으로 75만5천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뛰면서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억원 미만은 재산세가 전년도 세액의 5%로 상한선에 제한되지만 30%까지 올릴 수 있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지역에 따라 10~30% 이상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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