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반포한신1차 제외될 듯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3일 2014년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혜택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120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6개만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반포 한신1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면제혜택 기간인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의 추진 기간은 통상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2년 10개월이 걸리고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1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 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도 하루 만에 ‘관심’에서 ‘냉랭’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처음 발표가 있었을 때는 주민은 물론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관심이 끊겼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아 신규 투자를 생각한다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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