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연장 법안 통과로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도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9만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이 9만 4792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1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4765가구, 부산 1만 2218가구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물량이 5만 3000여 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거래는 물론 분양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거래까지 합치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은 움직이겠지만 아직 주택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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