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규정 등 담아 법 개정… 행복주택 건설 촉진 내용 포함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폐지된다.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브랜드(명칭)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법에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 규정 등도 담긴 만큼 개정 법률 이름을 기존 임대주택까지 아우르는 가칭 ‘공공주택사업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되, 사업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로 획정됐으나 목적을 상실한 땅 등을 행복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점용허가 의제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공유지 점유 등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법에 행복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시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내놓으면서 추진됐다.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는 21곳이며, 지난해 말까지 53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싼값으로 아파트를 공급, 민영주택 분양가를 끌어내렸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공공기관이 분양 아파트까지 공급, 기존 주택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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