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대출’ 서민 22일부터 DTI규제 안받아…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도 면제

‘첫집 대출’ 서민 22일부터 DTI규제 안받아…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도 면제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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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달라진 것

여·야·정의 합의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헷갈려 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 합의로 달라진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의 기준이 다르다.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6억원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신규와 미분양 아파트 등의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 자격은.

-먼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85㎡, 6억원 이하를 둘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면적 기준은 제외됐다. 소득기준도 정부안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여·야·정 합의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상 기준은.

-취득세 면제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라갔지만, DTI와 LTV 완화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 6500만원인 가구는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DTI와 LTV는 그대로 60%를 적용받는다. 반면 부부 소득이 5900만원인 가구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DTI에는 제약이 없고,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DTI 예외 적용은 이달 22일부터이고 LTV 상향은 6월 중이다.

→혜택은 언제까지.

-양도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

-전용면적 60㎡,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6억원 이하는 3.5%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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