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결정 희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모두 전용면적 85㎡ 또는 집값 6억원 이하로 결정되면서 강남권 재건축과 대형 아파트 미분양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0.04%)에 비해 4배가 넘는 0.17%가 상승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권의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4·1 대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9억원 이하였던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같아지면서 건설사들은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의 대부분인 대형 아파트는 물론 앞두고 진행할 위례 등 강남권 아파트도 대부분 6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괜한 엄살이라고 말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위례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규 분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도권의 일부 대형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변경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분양 주택은 8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적용 폐지를 포함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신규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가점 대신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별 추첨제로 분양된다. 또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 가진 사람들의 갈아타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5㎡ 초과 민영주택이라고 모두 청약가점제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은 청약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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