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지가 어디가 내렸나

공동주택 공시지가 어디가 내렸나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중대형이 하락세 주도

4년 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주도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수도권은 6.3% 하락했다. 서울 6.8%, 인천 6.7%, 경기 5.6% 하락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시가 13.1%나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 11.6%, 용인 수지 11.4%, 서울 강동 10.7%, 용인 기흥구도 10.4%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29㎡는 지난해 6억 3100만원에서 올해 5억 1600만원으로 18.23% 떨어졌다. 양천구 목동 1단지 96.9㎡ 아파트도 3억 1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20.63% 하락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3%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된 세종시가 8.9%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충남(4.1%) 등은 혁신도시건설, 도청 이전 등의 개발 호재가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울산 동구로 16.4%나 뛰었다. 경북 경산시는 12%, 울산 북구는 11.1%, 전남 나주시는 10.3% 각각 상승했다.

대형·고가 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은 0.9% 상승했지만 33㎡ 초과~85㎡ 이하는 1.1~3.4% 하락했다. 85㎡ 초과는 6.3~8.7% 떨어졌다.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했지만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4.8%,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2% 하락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는 10.3%, 9억원 초과는 11.3%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도 크게 줄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29% 감소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5% 줄었다.

고가 주택도 요동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위 10위권에 오른 아파트는 2곳뿐이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6㎡로 54억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52억 4000만원)보다 3.8% 오르면서 8년 연속 공동주택 최고가를 기록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265.5㎡로 42억 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285.9㎡로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펠바움은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한편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2.5%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경기에 덜 민감하고 공동주택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주택의 시가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서 받는다.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