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벽체 시공에 ‘온도저하율’ 도입하기로…내년 5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때 적용
내년 5월부터 ‘결로 제로’ 아파트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건설 시 별도의 결로 방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아 하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결로 제로 시공을 위해 아파트 설계 기준에 결로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 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도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을 0.28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공동주택 창호·벽체·현관문을 TDR값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의 부위나 벽체 접합부 등은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표준 상세도는 공동주택 유형(판상·탑상형), 부위(최상·기준·최하·지하주차장)별, 공법(내단열·외단열·중단열)별로 제시한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결로 방지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결과를 검토·반영해 10월 중 관련 기준을 고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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