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인상률 5% 제한’ 제안…“전세 물량 대거 월세 이탈 가능성”

‘재계약시 인상률 5% 제한’ 제안…“전세 물량 대거 월세 이탈 가능성”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월세 상한제 효과 논란

전셋값 상승이 꺾이지 않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해법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들이대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임차 가구가 60%인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토론회에서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는 독일식 공적규제 모델을 근거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구의 임대차법처럼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제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선진국과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규제는 되레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다.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임대계약을 전환할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 중 절반은 월세 계약이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가가 과다 인상되고 주택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력 부족으로 이중계약이나 암시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