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다 놓친 ‘임대시장선진화 대책’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임대시장선진화 대책’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 월세거래 작년보다 10%↑ 전세는 전년 동월비 1.2% 감소

‘2·26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다. 전세매물의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책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안양 관양동 다가구주택단지. 2가구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발표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주택 보유 수를 분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기 안양 관양동 다가구주택단지. 2가구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발표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주택 보유 수를 분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세의 월세전환 차단 효과는 빗나갔고 매매 분위기는 확 가라앉았다.

월세 소득 과세를 강화,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을 잡아두려던 정책효과는 빗나갔다. 지난 3월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 늘어났다.

특히 월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 무려 10.7%나 증가했다. 전세거래는 전년 동월비 1.2% 감소했다. 정책이 의도했던 것과 실제 시장 움직임은 정반대로 흐른 것이다.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거래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거래된 물량만 10만 525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5%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3만 429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나 증가했으며, 강남 3구 거래량도 5965건으로 113% 증가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26대책 발표 이후 임대소득 노출을 꺼린 투자자들이 주택 매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량 집계는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대개 잔금이 오간 뒤 신고된다. 따라서 지난 2월 하순부터는 거래가 줄어들어 4월 이후 신고된 집계분부터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팔자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매물이 쌓이고 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6~3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온 매물 가운데 상당수가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내놓은 물건이다.

특히 택지개발 주변 다가구 주택 매물 증가가 눈에 띈다. 경기 의왕 숲속마을 인근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6개, 투룸 2개인 집이 14억원에 나왔다. 월세가 조금 더 나오는 매물은 17억원을 호가한다.

인덕원 부동산랜드중개업소는 “대개 두세 채 갖고 있던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에 부담을 느껴 내놓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수익률이 6%대로 낮아져 이참에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당장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집주인들의 편법, 절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주택 보유 분산이다. 소득세를 내는 주택의 보유 숫자는 부부합산기준이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나누면 주택 보유 합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3채의 주택 가운데 1채를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했다.

2주택자의 부부 간 증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다. 주택보유 기준은 부부합산이지만, 과세 기준은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낮추는 것이다.

개인별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임대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고 단일세율(14%)로 매기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과세 사각지대를 노려 세입자를 골라 받으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자영업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자, 과세 미달자, 집을 갖고 있는 세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는 임대소득을 감출 수 있는 타협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과세자료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확정일자인을 법원·등기소,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공증기관에서 받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받은 확정일자인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넘어가지만 공증기관에서 받은 확정일자인은 통보 의무가 없다. 아예 집주인이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는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